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수령액이 달라지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과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기준
2024년 기준연금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 개인의 수령액은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월 267,848원씩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월 수령액은 535,696원이 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의 공제액을 뺀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3. 2024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월 340만 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모의계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이용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급 자격이나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수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을 시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부 수령액과 수급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