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협력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23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어야 하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자격대상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교육활동 지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연간 461,000원
- 중학생: 연간 654,000원
- 고등학생: 연간 727,000원
이 지원금은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등이 실비로 지원됩니다.
4.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확인 후 원하는 지급 수단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후 2~5일 이내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지급 수단
교육급여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본인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페이코 앱을 통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 별도의 선불카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6.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마트, 음식점, 서점, 학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사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은 해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해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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