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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구직급여 신청방법 일액(구직급여 신청기간)

by gmer3 2025. 1. 6.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직급여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일액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확인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이직확인서 제출

  • 실직 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자발적 퇴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후 취업 희망 직종, 지역 등을 설정합니다.

④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⑤ 첫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첫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2. 구직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실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후 고용센터 방문: 실직 후 최대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40~270일

3. 구직급여 일액 계산

구직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일액 및 계산기 활용


계산 공식

  • 구직급여 일액 =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하한액(최저임금 80%)과 상한액(2024년 기준 66,000원)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예시

  • 평균임금이 2,000,000원인 경우:
    • 일액 = 2,000,000 ÷ 30 × 60% = 약 40,000원
  • 평균임금이 1,000,000원인 경우(최저임금 하한 적용):
    • 일액 = 약 37,440원

4. 유의사항

  1. 구직활동 증빙 필수
    •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 월 1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필요.
  2.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 고용센터에서 제안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합니다.
    • 불참 시 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정보 확인

구직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적시에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