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바로 국가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조기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필수 과정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연령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대상 여부 확인
2.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이용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건강검진 대상 조회’ 메뉴에서 간편 확인
3. 고객센터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상담원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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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 연령 기준 및 주기
대상자는 2년 간격으로 달라집니다. 보통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대상 연령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무직(생산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 됩니다.
1. 일반 건강검진
- 대상자: 만 20세 이상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주)
- 주기: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직장인은 매년)
2.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대상자: 만 40세 및 66세
- 주기: 해당 연도 1회
- 예) 2025년 대상자 → 1985년생(만 40세), 1959년생(만 66세)
3. 암 검진
-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간초음파 + 혈액검사
-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매년 분변잠혈검사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꿀팁
1️⃣ 출생연도 끝자리로 대상자 확인하기
- 홀수년도 → 홀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도 → 짝수년도 출생자
- 예)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자 (1985년, 1987년 등)
2️⃣ 건강검진표 우편 발송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
- 직장가입자: 사업장으로 통보
3️⃣ 다양한 할인 혜택 활용하기
- 검진 외 추가 검사 시 할인 혜택 제공
- 건강보험공단 협약 병원 이용 시 편리한 예약 가능
💡 마무리
국가건강검진은 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본인이 검진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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