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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신청]

by gmer3 2024. 12. 2.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조회,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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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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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자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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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정기신청:
    •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시기: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함):
    • 상반기분 신청:
      • 신청기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시기: 12월 말까지 지급
    • 하반기분 신청:
      • 신청기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시기: 6월 말까지 지급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앱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ARS 신청:
      •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