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와 정신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적성검사와 갱신으로 나뉘며, 적성검사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그리고 온라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마다 운전자의 신체와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적성검사 대상
- 1종 보통 및 대형 면허 소지자:
-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0년마다 검사가 필요하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검사.
- 2종 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대신 갱신만 진행합니다.
- 만 70세 이상은 갱신 시 신체 및 정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
- 1종 면허 소지자:
발급일 기준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및 갱신 필요.
(65세 이상은 5년 주기) - 2종 면허 소지자:
발급일 기준 10년 주기로 갱신 필요.
(70세 이상은 5년 주기)
3.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장
- 검사비용 (1종 면허: 약 15,000~25,000원)
- 신체검사
가까운 지정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청력, 정신 상태 등 확인)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와 함께 제출.
② 온라인 신청 (적성검사 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적성검사/갱신 메뉴 선택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메뉴 클릭.
- 신청 정보 입력
- 개인 정보, 면허 정보, 신체검사 결과(필요 시 업로드)를 입력.
- 수수료 결제
-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1종: 약 25,000원 / 2종: 약 12,500원)
-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갱신 완료 및 면허증 발급
- 갱신이 완료되면 기존 면허증 반납 후,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 면허증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시험장에서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적성검사 기간 준수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력 기준 충족
1종 면허의 경우 양쪽 눈 0.8 이상,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렌즈 착용 가능) - 검사 미완료 시 연체료 발생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하세요. - 갱신 지연 시 주의
갱신 기한이 지난 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도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간 내에 완료하시고, 갱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궁금한 점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무의사 응시자격(나무의사 시험과목) 양성기관 최신! (0) | 2025.01.07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요양보호사 시험일정) 급여 최신! (0) | 2025.01.07 |
헤르페스 2형 성병(헤르페스 2형 완치) 검사비용 (0) | 2025.01.06 |
유방암 2기 생존율(유방암 수술후 회복기간): 초기증상 지원 혜택 (0) | 2025.01.06 |
산재보험 신청방법(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0) |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