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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 순위2

상속 순위(법정 상속순위 비율)상속순위 법정 비율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그 재산과 채무는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는 순서와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분 비율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속 순위란?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정해지며, 고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상속 순위별 정리순위상속인설명1순위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가장 먼저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2순위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3순위형제자매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1~3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 배우자는 모든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 2025. 2. 7.
법정 상속인 순위(법정 상속순위 상속지분율) 상속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이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정 상속지분율에 따라 상속 재산이 분배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 상속인 순위와 상속지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 상속인 순위1) 1순위: 직계비속(자녀)고인의 자녀가 가장 우선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가 대습 상속을 받습니다.2) 2순위: 직계존속(부모)고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부모가 모두 생존하지 않을 경우,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3) 3순위: 형제자매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의 모든 상속인이 없을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