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자격상실조건)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자격상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자격상실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합니다.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
202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