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원 기준, 금액, 신청 방법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1.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
-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월 1,686,000원 이하.
3) 지급 금액
-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비 -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 4인 가구 최저 생활비: 월 1,686,000원
- 소득인정액: 월 800,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1,686,000원 - 800,000원 = 886,000원
4) 지급 방식
- 매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외에도 의교급여와 교육급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거급여
1)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월세나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6%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
-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은 월 2,585,200원 이하.
3) 지원 금액
-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에 따라 임대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원.
예시 (2024년 기준):
- 서울:
- 1인 가구: 월 314,000원
- 4인 가구: 월 404,000원
- 기타 지역:
- 1인 가구: 월 245,000원
- 4인 가구: 월 315,000원
4) 자가 가구 지원
-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 최대 1년에 1회 지원 가능하며, 금액은 주택 상태에 따라 상이.
3.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유의사항
1) 자격 유지 조건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중복 수급 불가
- 동일한 지원 항목에서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 수급은 불가.
3) 정기 심사
-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재심사를 받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수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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