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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최신)

by gmer3 2025. 1. 2.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원 기준, 금액, 신청 방법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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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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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
  •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월 1,686,000원 이하.

3) 지급 금액

  •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비 -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 4인 가구 최저 생활비: 월 1,686,000원
  • 소득인정액: 월 800,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1,686,000원 - 800,000원 = 886,000원

4) 지급 방식

  • 매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외에도 의교급여와 교육급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의료급여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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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2. 주거급여

1)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월세나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6%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
  •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은 월 2,585,200원 이하.

3) 지원 금액

  •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에 따라 임대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원.

예시 (2024년 기준):

  • 서울:
    • 1인 가구: 월 314,000원
    • 4인 가구: 월 404,000원
  • 기타 지역:
    • 1인 가구: 월 245,000원
    • 4인 가구: 월 315,000원

4) 자가 가구 지원

  •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 최대 1년에 1회 지원 가능하며, 금액은 주택 상태에 따라 상이.

3.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온라인 신청 및
급여 혜택 신청하기


2)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유의사항

1) 자격 유지 조건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중복 수급 불가

  • 동일한 지원 항목에서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 수급은 불가.

3) 정기 심사

  •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재심사를 받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수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