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5,620,000원
2) 재산 기준
-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환산 기준에 포함.
-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산하여 계산.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수급 가능.
-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 생계비 지원: 최저 생활비 기준 금액과 소득의 차액 지급.
- 예: 4인 가구 월 1,686,000원 미만일 경우 차액 지급.
2) 의료급여
- 의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
- 본인 부담금이 적거나 무료로 진료 가능.
- 특정 질환(암, 희귀질환 등) 치료 시 추가 지원.
3) 주거급여
- 월세, 전세 자금 지원.
- 소득 수준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지원.
4)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급식비, 교복비 등을 지원.
- 교육 지원 금액은 매년 조정.
5) 기타 혜택
- 통신비 감면: 기본 요금 면제 또는 할인.
- 에너지비 지원: 전기·가스·난방비 지원.
- 문화 혜택: 문화누리카드 제공으로 영화, 공연, 체육 활동 할인.
- 일자리 지원: 자활근로 프로그램 제공.
4.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자격 유지 및 탈락 기준
1) 자격 유지
- 소득과 재산 변동이 없는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
2) 탈락 기준
-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재산이 초과될 경우 수급자격 상실.
3) 정기 심사
-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재심사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자 금액 지급일): 생계급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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