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환자를 위한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당뇨병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용품 및 약물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소모재료마다 지원하는 비용은 다르니 아래 본문 내용을 잘 참고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이 지원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임신 중인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지원품목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품목은 7가지 품목입니다.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지원이 됩니다.
기준금액
-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에 대한 기준금액 지원은 아래 구분에 의해 조금씩 다르며, 최대 일 4,5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인슐린 투여자
- 제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
-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이상
- 임신 중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만 19세 이상
지급기준
-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을 구입할 때,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 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할 때,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 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는 당뇨병환자들에게 필요한 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규정된 절차를 따라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환자들은 이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당뇨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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