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 구조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적용법, 그리고 상여금의 포함 여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 없이 받는 기본적인 급여를 뜻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 포함 여부 체크리스트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적인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 일정한 조건 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월별·분기별 정기지급)
❌ 제외되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적·성과급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액 (예: 특정 월에 재직한 경우 지급)
📊 통상임금 계산 방법
🔹 1일 통상임금 계산 공식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예제
- 월 통상임금: 2,0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2,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76,555원
이렇게 계산된 1일 통상임금은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예제를 참고하셔서 계산이 가능하지만, 더욱 간단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해보시면 보다 수월하고 간편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적용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예제
- 3개월간 총 임금: 6,000,000원
- 3개월간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 6,000,000원 ÷ 90일
= 66,666원
💡 퇴직금 적용 기준은?
- 만약 **1일 통상임금(76,555원)**이 **1일 평균임금(66,666원)**보다 높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 통상임금(76,555원)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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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이 된다면 포함 가능!
✅ 포함되는 경우
✔️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되지만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고정적인 경우
❌ 제외되는 경우
✖️ 연말 성과급, 실적 연동 성과급
✖️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보너스
🔎 통상임금 &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 3개월 이내 급여 내역 확인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
✔️ 퇴직 전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
✔️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체크
통상임금은 단순한 월급 개념이 아니라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정확한 통상임금과 퇴직금 계산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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