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중 규칙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상여금 반영 여부를 정리합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 제외 항목: 일시적 또는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는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통상임금 소송과 주요 쟁점
통상임금 소송은 근로자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주요 쟁점:
- 상여금 포함 여부: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 수당 포함 여부: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의 성격.
- 소멸시효: 소급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
예시:
- 상여금이 매월 일정 금액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단, 조건부 지급(예: 특정 성과 목표 달성)은 제외될 가능성 있음.
3.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계산 공식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 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주 소정근로시간 × 4.345).
예시:
- 기본급: 200만 원
- 고정적 수당: 직책수당 20만 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 원 + 20만 원) ÷ (40시간 × 4.345) = 약 11,730원
통산임금 모의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4. 퇴직금 계산에서 통상임금의 역할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총임금 ÷ 총일수 (3개월 기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퇴직금 반영 여부: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시:
- 기본급 200만 원, 매월 20만 원 상여금.
- 퇴직금 = [(220만 원 × 12개월 ÷ 365일) × 30일] × 근속연수
5.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
상여금 포함 기준:
- 정기성: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가.
- 고정성: 지급 조건이 변동되지 않는가.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포함 사례:
-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 고정 비율로 지급되는 분기별 상여금.
제외 사례:
-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지급 조건이 유동적인 특별 보너스.
연차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의 포함여부와 상여금, 성과급, 명절과 휴가등에 지급되는 금품 등의 포함여부 비교를 테이블 형태로 정리되어진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통상임금 관련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명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소송 예방 가능.
- 정기적 검토: 급여 항목이 변경될 경우, 통상임금 재산정 필요.
- 법률 자문: 상여금 포함 여부와 소송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상담 권장.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송과 퇴직금 계산, 상여금 반영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산정 기준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통상임금을 재검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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