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휴업급여 등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균임금의 개념, 계산 방법, 식대 포함 여부, 그리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휴업, 산재 등의 사유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개념입니다.
- 정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
- 활용: 퇴직금, 휴업급여, 산재보상 등 계산 기준으로 사용.
2. 평균임금 계산 방법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총임금 ÷ 총일수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에 제외되는 항목:
- 일회성 지급액(성과급, 특별보너스)
- 복리후생비(식대, 출퇴근비 등)
예시:
- 3개월 총임금: 6,000,000원
- 총일수: 90일
평균임금 = 6,000,000 ÷ 90 = 66,666원
3. 평균임금과 식대 포함 여부
식대 포함 여부:
- 식대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하지만, 근로자의 실비 보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제공이나 변동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포함되는 경우:
- 매월 일정 금액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제외되는 경우:
-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식대.
- 현물(식사)로 제공되는 경우.
4.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계산 예시:
- 1일 평균임금: 66,666원
- 총 근속연수: 5년
퇴직금 = (66,666 × 30) × 5 = 10,000,000원
주의사항: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근속연수를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5. 평균임금 계산 시 유의사항
1) 계산 기간
- 평균임금은 퇴직일 또는 휴업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사유 발생일 이전에 정상 근로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2) 특별 지급 항목의 처리
- 특별 보너스나 성과급은 제외되지만, 정기적인 상여금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최저 기준 준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및 상여금, 성과급 등의 포함 여부 등의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평균임금 자동 계산기 추천
1)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계산기
- 공식 사이트에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계산기🔍
2)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주는 간편 도구.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기본급, 고정수당, 식대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평균임금을 확인하고 퇴직금 계산으로 근로 조건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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